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합니다. 실내건축·타일·도장은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방수는 3년입니다.
문제는 기간보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으로' 고칠지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자 분쟁은 흔히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법정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 완공일과 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
이 기준은 등록 건설사업자와의 도급을 전제로 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면 적용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내건축: 1년.
- 미장·타일: 1년.
- 도장: 1년.
- 창호설치: 1년.
- 급배수·냉난방 등 설비: 2년.
- 방수: 3년.
- 보일러 설치: 1년.
여러 공종이 섞인 현장은 하자 원인부터 갈라야 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제 판단에는 현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증증권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인
하자이행보증보험(하자보증증권)은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폐업했을 때 보증기관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발행 여부는 계약 때 정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상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입니다. 그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하나씩 확인하세요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 나눠 맺은 계약은 금액 합산 기준.
- 직접 산 자재값도 공사금액에 포함.
- 가스·난방 공사는 금액 기준 예외 확인.
- 하자보증증권 발행 여부 확인.
- 보증 기간·보증 금액 명시.
- 사업자등록·대표자 일치 확인.
등록 여부만으로 시공 품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업체 검증에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하자 조항
법정 기간은 기준일 뿐, 실제 보수 절차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사유와 추가 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적게 합니다.
체크리스트 — 하나씩 확인하세요
-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 명시.
- 하자 접수 방법·응답 기한.
- 보수 착수 기한·완료 기한.
- 보수 거부 시 제3자 시공·비용 청구.
- 잔금 일부 유보 여부와 조건.
- 따로 정한 기간이면 사유 기재.
조항 문구 하나로 분쟁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거부로 분쟁이 생길 때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분쟁도 조정합니다.
- 1하자 부위 사진·영상 날짜별 기록.
- 2문자·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
- 3보수 기한 지정 후 회신 확인.
- 4보증증권이 있으면 보증기관 청구.
- 5조정 신청 또는 소송 검토.
하자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가르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 판단에는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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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인가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실내건축·타일·도장·창호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방수 3년입니다. 완공일과 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
- Q. 인테리어 하자보증증권은 꼭 받아야 하나요?
- 업체 폐업이나 보수 거부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발행 여부와 보증 기간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나중에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Q.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입니다. 그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 Q. 반셀프로 직접 산 자재에서 하자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는 수급인 책임에서 뺍니다. 다만 업체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 Q. 업체가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날짜별 기록과 서면 요청이 먼저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소속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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